형량 가중 우려에 항소 포기…"플로이드 생명, 염두 안 뒀다"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흑인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 전직 경찰관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유죄를 시인했다.
15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AFP 통신은 이날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쇼빈은 작년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미네소타주 해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 4월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쇼빈의 모든 혐의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고, 해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은 두 달 뒤 쇼빈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해 온 쇼빈은 1심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개시를 앞두고 입장을 바꿔 경찰에게 부당하게 억류되지 않을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고의로 박탈한 사실을 인정했다.
쇼빈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며, 플로이드의 생명을 "냉담하고 고의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어 당시 플로이드가 저항은커녕, 말과 행동이 없었으며 호흡이 멈췄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밝혔다.
쇼빈은 플로이드 사건과 별개로 2017년 무력을 과도하게 사용해 14세 흑인 소년을 제압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이는 2심 재판에서 형량이 최대 종신형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을 피하려고 검찰과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벌인 결과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협상 결과 양측은 구형량을 징역 20∼25년형으로 합의했으나, 검찰은 합의 범위내 최대형량인 25년 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미네소타 주법상 수형자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나기 위해선 형기의 3분의 2가 지나야 하는 만큼 쇼빈은 최소 15년 이상 복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망했다.
해당 사건은 백인인 쇼빈에게 제압된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면서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을 찍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도화선이 됐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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