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당국, 기업 내부자 거래·자사주 매입 규제강화

입력 2021-12-16 10:12  

미 증권당국, 기업 내부자 거래·자사주 매입 규제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거래와 자사주 매입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SEC는 이날 상장사 임원들이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지 않고 자사주를 거래하는 절차 규정(10b5-1 플랜)을 강화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공개 협의를 거쳐 내년쯤 SEC 위원들의 투표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들은 자사주 거래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이를 공개하고 계획 채택과 첫 거래 사이에 120일의 기간을 둬야 한다.
기업의 자사주 거래 시에는 계획 채택과 첫 거래 사이에 30일 기간을 두도록 했으며, 내부자들이 다수의 중복되는 자사주 거래 계획을 잡는 것도 금지했다.
현행 규정은 임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거래하지 못하게 매도 시점과 물량을 사전 계획서에 적도록 하고 있으나, 매도 당일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추후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 임원들이 이 규칙에 맞춰 자사주를 팔더라도 시장 일각에서는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곤 했다.
이와 별도로 SEC는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규정된 자사주 매입 정보를 앞으로는 거래가 이뤄진 날 바로 다음 거래일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자사주 거래를 발표한 후 10거래일 안에 회사 임원들의 자사주 거래가 있었는지도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규정 강화를 주장해온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부자들이 일반 투자자들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중요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이슈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이밖에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며, 이른바 '아케고스 파동'의 원인이 된 스와프 거래에 대한 모호한 규정도 바꿔 거래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올해 3∼4월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가족 회사인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이 급락하면서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에 100억 달러(약 11조8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안겼다.

k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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