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판정

입력 2021-12-16 13:00  

무역위,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판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의 결정이 나왔다.
무역위는 16일 제419차 회의를 열어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현행 덤핑방지 조치를 5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는 2007년 10월부터 3차 재심을 거쳐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번 재심사는 4차 재심으로, KCC글라스[344820]와 한국유리공업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대상 물품의 가격 하락과 수입 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6.0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 결과를 공식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올해 4월 2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근린상가·사무실 등 상업용 빌딩의 외장용 유리, 빌딩 내부 인테리어용이나 가구·가전제품용 유리 등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0만t(톤), 4천억원대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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