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화학 등 8개 기업,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

입력 2021-12-16 14:00  

삼성전자·LG화학 등 8개 기업,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
공정위원장 "가맹·유통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등 노력"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올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 두각을 나타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삼성전자[005930], LG화학[051910], 현대삼호중공업, 현대건설[000720], 농심[004370], 동부건설[005960], 코리아세븐, 현대백화점[069960] 등 8개사가 대표로 수상하고,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스타트업 지원육성 프로그램인 'C-Lab 아웃사이드'를 통해 사업자금 및 노하우가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에 사업 지원금 최대 1억원을 지급하고, 사무실 무상 임대, 컨설팅 및 해외 IT전시회 참가기회 등을 제공했다.
LG화학은 희망 협력사 대상 에너지 진단을 해 에너지 절감 설비 투자자금 지원, 우수사업장 방문 기회 제공, 에너지 개선방법 교육 등 '협력사 에너지 절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초보자 및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품질관리가 미흡한 조선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5년 이상 경력자를 협력사에 파견해 제작 노하우를 전수했다.
농심은 협력사와 함께 농산물 파종부터 수확·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자금·교육·수확관리 등을 지원하는 '청년수미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위기 상황 역시 상생의 DNA를 살려 극복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자로 추가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가맹·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등으로 공정하고 현실에 맞는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무 및 기업 컨설팅 수행 등을 통해 공정위와 협력해 제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 다른 기업들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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