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오스트리아에서 내년부터 말기 환자 등에게 조력자살이 허용된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16일(현지시간) 저녁 늦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력자살법'을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의회는 다만 법에 조력자살의 허용 조건으로 18세 이상 성인, 만성 질환자 혹은 말기 환자, 의사 두 명과 상의, 몇 주간의 숙려 기간 등을 명시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력자살을 금지한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이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조력자살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택한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연명 조치 등 의료 행위를 중단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존엄사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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