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입력 2021-12-20 06:00   수정 2021-12-20 09:33

한경연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GDP 대비 보유세 급증…세입자에 조세 전가 등 부작용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세입자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며 "2010년 0.7%에서 2017년 0.78%로 0.08%포인트(p) 상승에 그쳤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0.44%p 늘어 1.22%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1.07%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이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라며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영향을 받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셋값 또한 올라간다"며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종부세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종부세 납부를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종부세 세율 인하와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 복귀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부동산 부유세'와 한국의 종부세를 비교한 결과 우리가 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고 있다"며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종부세 완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과도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세제의 규제나 강화가 아닌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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