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20만원 월세지원 받는 청년에도 무이자 월세 대출 추가 지원

입력 2021-12-20 14:30   수정 2021-12-20 16:48

[2022경제] 20만원 월세지원 받는 청년에도 무이자 월세 대출 추가 지원
혼자 사는 20대 중증 장애 청년에 개별 생계급여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20만원씩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에게도 추가로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중증 장애 청년은 별도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도 긴급돌봄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월세 부담 사실상 '제로'
우선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는 청년도 무이자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내년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때 월세 지원을 받고도 모자라는 금액은 대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당면한 월세 부담을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월세가 40만원일 경우 특별지원금 20만원을 빼고 남은 20만원은 무이자 대출로 낼 수 있다.
청년 장병들의 원격강좌 수강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대학 강의를 원격으로 수강하는 군인에게 수강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수강료의 80%까지 늘린다.
청년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할 경우 지게 되는 부담은 줄어든다.
이를 위해 연체금 총한도를 상환 고지 금액의 9%에서 5%로 낮추고, 가산금 요율도 매월 1.2%에서 매일 0.01%로 내린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 온(ON) 프로젝트'는 참여 기업을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과 플랫폼 기업까지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분야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사다리'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이다.

◇ 혼자 사는 20대 중증 장애 청년, 개별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중증 장애 청년이 개별 가구로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20대 청년의 경우 주거지가 달라도 부모와 같은 가구로 간주하는데, 장애 청년이 자립을 위해 부모 곁을 떠날 때는 부모 가구와 분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늘린다.
돌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만 긴급돌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까지 함께 지원한다.
생계급여 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생계·의료·교육 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 가정의 고등학생에게도 EBS 교재를 무상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연간 10만원의 문화 활동비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는 만 19∼34세 청년의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 건강 바우처' 사업을 개시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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