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정책서민금융 10조원 이상 공급

입력 2021-12-20 14:30   수정 2021-12-20 16:34

[2022경제]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정책서민금융 10조원 이상 공급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 이상·7월부터는 1억원 이상 DSR 규제 적용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기존 대출 상환 유도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관리 별도 한도 부여…중금리 대출 35조원 공급 유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고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규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또 금리 상승기의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 DSR 2·3단계 순차 시행…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
내년에는 차주(대출자)별 DSR 규제가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초과하면, 내년 7월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웃돌아도 DSR 규제를 받는다.
내년 1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는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처럼 신규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기존 대출의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 조치를 확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디딤돌 대출에도 동일 조치를 적용한다.
정부는 시중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협은행이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기업은행은 내년 3월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또 각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해 대출 약정 위반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내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신용대출의 분할 상환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근로자햇살론 한도 2천만원으로 한시 상향…서민금융 지원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며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도 35조원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 등의 공급 규모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햇살론 대출한도는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2천만원,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2천500만원이 된다.
차주별 최적의 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햇살론을 공급할 경우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될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간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세부 안내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요건을 표준화하는 한편, 각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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