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탄소중립 R&D에 최고 40% 세액공제…115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동

입력 2021-12-20 14:30   수정 2021-12-20 16:39

[2022경제] 탄소중립 R&D에 최고 40% 세액공제…115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동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임대료 감면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에 최고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내년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15조원 규모의 공공·기업·민자 투자 프로젝트도 함께 가동한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 신설…국가전략기술 지정도 검토
정부는 우선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그린 수소 생산 등 관련 혁신기술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우대 공제율(일반 공제율+2%포인트)이 적용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수소 관련 기술은 향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에는 관련 R&D 비용의 최고 50%, 시설투자 비용의 최고 20%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지원 내용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지원 대상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공통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통시설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상반기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첨단투자지구 지정
내년 상반기부터는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 감축 비율에 따라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공급하는 '탄소 스프레드 프로그램'과 초기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기업들이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투자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업 입주를 추진한다.
입주 기업에는 보조금·부담금·임대료 감면 혜택과 관련 규제 개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동…공공기관 투자 67조원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민자사업, 기업투자를 통틀어 총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52.6%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기업 투자는 33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데이터센터 건립 등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자사업은 앞서 계획한 4조5천억원 규모 사업을 집행하는 한편, 11조원 규모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건설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을 6개월 연장하고 철근 공급 등도 함께 지원한다.
공공부문 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시장 가격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 동향 분석 주기를 반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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