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000만원 불법제품 유통…'식품안전나라'에서 해외 유해식품 확인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해외식품을 불법으로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한 업체 2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운영자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을 반입한 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6천698개, 1억3천943만원 상당의 불법 해외식품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품 사용이 금지된 빈포세틴(혈류개선제), 카바인(불안치료제),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등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유발하고, 임신부가 섭취하면 태아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한 경우 유산을 할 수도 있다.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에 게시된 해외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통해 구매 전 위해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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