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들어와 살겠다던 집주인, 알고 보니 다른 임차인 구해"

입력 2021-12-20 11:08   수정 2021-12-20 16:21

"직접 들어와 살겠다던 집주인, 알고 보니 다른 임차인 구해"
임대료 상한 5%보다 더 올려받기 위해 계약갱신 거부 사례 많아
국토부·법무부,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임차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 B씨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으나 B씨는 자신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어쩔 수 없이 새집을 구해 이사한 A씨는 어느 날 예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B씨가 자신을 내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집이 현재 공실이고 부동산에 임대 매물로 올라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씨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임대를 놓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조정위는 B씨가 A씨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설치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두 사람 모두 이를 받아들여 분쟁이 조정됐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사례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작년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관련 분쟁 사례가 대거 수록됐다.
앞선 사례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 의사를 밝힌 뒤 실제로는 임대료 갱신계약시의 상한선인 5%보다 더 올려받기 위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반대로 자녀가 들어와 살 계획이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분쟁조정위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나 실제 임대인의 말대로 자녀가 들어와 사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집은 ▲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 소개 ▲ 조정절차 ▲ 자주 묻는 질문 ▲ 주요 조정사례(33건)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관심이 많은 조정사례는 분쟁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사례집은 21일부터 국토부(www.molit.go.kr)와 법무부(www.moj.go.kr),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www.hldcc.or.kr)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관련 분쟁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했다.
2019년 6개에 불과하던 조정위는 지난해 12개, 올해 18개로 늘어났다.
분쟁조정위에는 작년 11월∼올해 10월 1년간 10만3천404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도 1천938건에 달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 사례집은 임대차 계약의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과 법률상담 등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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