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카드 사용 가능
폐기된 고령자 납부유예도 재검토…대부분 법 개정사항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기자 =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20일 당정 논의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를 적용한다면 가장 광범위한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재산세나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 역시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령자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는 유동성이 부족한 계층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통과까지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 올해 공시지가 적용 검토…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쓰면 이들 보유세 역시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의 기준점도 되므로 광범위한 효과를 낸다.
다만 공시가 현실화라는 대의명분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다. 제도 시행 후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례로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95%·내년 100%)을 곱한 금액을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재산세 역시 공시가에 6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잡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크게 낮춰 잡으면 공시가가 올라도 세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는 구조다.
◇ 1주택 보유세 상한, 직전연도의 150%…비율 조정시 법 개정해야
여당이 정부에 조정을 요청한 보유세 상한 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급격하게 올라 납세자가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막는 제도다.
해당연도에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직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인데, 재산세 부과 때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 뒤 종부세 부과 때 한 번 더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연도 세액의 105∼130%의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종부세는 이미 부과된 재산세와 합쳐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는 300%, 이외에는 150%의 상한을 적용한다.
1주택자가 작년 재산세 100만원, 종부세 200만원 등 보유세 300만원을 냈을 경우 올해 보유세는 아무리 많이 올라도 최대 450만원으로 제한되는 식이다.
다만 작년에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냈을 경우, 올해는 원래 내야 했던 세금을 직전연도 세액 기준으로 두고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한다.
여당이 제시한 방안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만약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을 150%에서 120%로 낮출 경우 작년 300만원을 낸 가구가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의 상한선은 4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세 부담 상한 비율은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에 규정돼있어 여당의 구상대로 이 비율을 조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 폐기했던 1주택 고령자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재검토
이날 당정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당장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당정에 따르면 납부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는 고령층 1세대 1주택자는 6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당정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과세 유예 대상은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 만 60세 이상이고 ▲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로 설정했다.
그러나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은 폐기됐다.
이를 재추진하려면 다시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유예는 제도 시행 1년밖에 안 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다른 부분은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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