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매몰 중국 불법 탄광 4년간 묵인…"관시 있으면 가능"

입력 2021-1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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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매몰 중국 불법 탄광 4년간 묵인…"관시 있으면 가능"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침수로 22명이 매몰됐다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중국 산시(山西)성 탄광이 주민들의 신고에도 4년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석탄을 불법 채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경보는 20일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서 주민들을 인용해 지방정부 관료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사고가 난 산시성 샤오이(孝義)시 신좡(辛莊)전 무허가 탄광은 마을에서 불과 200m, 도로에서 25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갱도 입구 지름이 2.5m에 불과하고, 수풀로 덮여 있었지만 채굴해 쌓아놓은 석탄이 100t에 가까워 당국이 제대로 조사했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탄광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수 차례 불법 채굴을 단속하라는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지방정부는 그러나 2017년 한 차례 갱도 입구를 막아 단속하는 시늉만 했을 뿐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 조처는 내리지 않았다.
당국의 느슨한 단속과 묵인 속에 탄광주는 1천만위안(18억원)을 들여 컨베이어 벨트 등 시설을 갖추고 인부들을 동원, 석탄을 채굴해왔다.
이 탄광은 지난 한달에만 2천t의 석탄을 판매, 100여만 위안(1억8천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관시(關係·특수 관계)가 없으면 오전에 채굴해도 오후에 적발되는 데 관시만 있으면 일제 단속에도 걸리지 않는다"며 이 탄광과 지방정부 관료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이 지역에서 지난 5월 불법 채굴 탄광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져 4건이 적발됐고, 한 달 전에도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지만, 이 탄광은 단속망을 빠져나갔다.
당국은 사고가 나자 뒤늦게 탄광주 등 관계자 8명을 체포하고, 책임을 물어 샤이오시 시장과 부시장 3명을 해임했다.
지난 15일 오후 11시(이하 현지 시간)께 이 탄광이 침수되면서 매몰돼 갱도에 있던 광부 22명이 고립됐다.
당국은 구조에 나서 36시간 만인 지난 17일 오후 6시께 20명을 구조했으나 2명은 숨졌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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