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위 쇼핑호스트도 122억원 벌금…'공동 부유' 아래 고소득층 '탈법 치부' 표적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세무당국이 최고 인기를 누리는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를 탈세로 적발해 2천500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20일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시 세무국은 인터넷 쇼핑 생방송 진행자인 웨이야(薇?·본명 황웨이<黃薇>)가 소득을 은닉하거나 개인이 차린 회사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총 6억4천900만 위안(약 1천212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13억4천100만 위안(약 2천50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저우시 세무국은 "당국은 줄곧 인터넷 생방송 산업의 세무 질서 확립을 중요하게 여겨왔다"며 "세무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황웨이에게 중대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에 따라 입건해 전면적인 세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웨이야는 알리바바의 인터넷 생방송 판매 플랫폼인 타오바오 생방송(淘寶直播)에서 활동하는 중국 최고의 인기 호스트다.
지난달 11일 중국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쌍십일'(雙十一) 행사 날 타오바오 생방송에서 웨이야가 진행한 방송을 본 사람만 1억명을 넘었다.
웨이야는 여성 화장품 판매로 유명한 '립스틱 오빠' 리자치(李佳琦)와 더불어 중국의 양대 인터넷 생방송 판매자로 손꼽히지만 매출과 영향력 면에서 웨이야가 리자치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 10월 20일 쌍십일 예약 판매 첫날 하루에만 웨이야와 리자치 두 사람이 타오바오 생방송을 통해 총 200억 위안(약 3조7천원) 어치의 물건을 팔아 이들의 하루 매출이 웬만한 중국의 상장사 1년 매출보다 많다고 화제가 되기도 했다.
라이브 커머스 업계를 상징하는 인물인 웨이야가 탈세로 적발돼 큰 벌금을 부과받음에 따라 향후 관련 업계 '정풍'도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웨이야와 리자치에 이어 부동의 업계 3위 쇼핑 호스트인 쉐리(雪梨·본명 주전후이<朱宸慧>)가 탈세로 적발돼 6천555만 위안(약 122억원)위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탈세 적발 이후 쉐리가 활동을 중단하고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처럼 웨이야도 업계에서 축출돼 향후 재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신화 통신은 "지난 9월 국가세무총국이 인터넷 생방송 판매자들에게 연말까지 자진신고를 해 세무 문제를 시정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미 수천명이 자진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전했다.
웨이야 탈세 적발은 중국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불법·탈법 치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 부유'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배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당국은 대기업과 부유층이 불법적으로 부를 쌓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면서 연예계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사회 정풍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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