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2024년까지 시범 운영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집을 찾아가 직접 하던 전기안전점검 방식이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방식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전기안전 점검제도 변경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기안전점검제도는 1974년부터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3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하는 대면점검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더는 이런 방식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법 개정에 따라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한 점검이 현행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하고,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까지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공공전기설비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대상을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25년 이후 원격점검 장치를 한국전력[015760]의 지능형 원격 검침망(AMI)과 연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설비의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으로 누전, 단락, 과부하 등 전기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안전점검 사업비용 절감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개선도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 등 민간 차원에서도 원격점검 장치 제조는 물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창출할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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