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감사인 선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 회사가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기한,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은 모두 144곳으로, 지난해(52곳)보다 92곳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나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아직 일부 회사가 선임기한, 선임 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회사 가운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 밖의 회사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감사인을 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의사항 안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상대로 내년 초 순회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감사인 선임과 계약보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 02-3145-7767·776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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