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손질기기·LED조명기기 등 안전기준 정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무선충전기가 적시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국제전기표준화위원회(IEC)의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예비 안전기준 마련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달 중 예비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해 실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그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도 지원한다.
모발 손질용 제품(고데기)의 경우 사용 중 부주의로 가열판에 얼굴이나 손 등이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열이 없는 손잡이 부분을 시각·촉각적으로 식별되도록 규정하고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천장조명, 전기스탠드 등의 LED 조명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청색광 노출로 인해 사용자의 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품별로 청색광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이 밖에 낙뢰 등으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의 전원이 차단됐을 경우 원격으로 정전복구가 가능한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는 현행 안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안전기준을 개정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안전기준 도입 등 유연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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