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주체제 밖에서 225개 계열사 지배…43%가 규제대상

입력 2021-12-21 12:00   수정 2021-12-21 14:50

총수일가, 지주체제 밖에서 225개 계열사 지배…43%가 규제대상
대표지주회사, 매출액의 48%가 배당 외 수익…부영 등 6개사는 70% 넘어
하이트진로, 해외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확인…"일감 몰아주기 모니터링"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가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가 22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27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소속 32개 지주사가 분석 대상이었다.


◇ 총수일가, 지주체제 밖에서 계열사 225곳 지배…43%가 규제대상
공정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7개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25개다.
이 중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96개(42.7%)였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45곳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62.7%(141개)까지 늘어난다.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은 2016년 27%에서 지난해 50%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다소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수는 신규 지정집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34개에서 올해 45개로 증가했지만, 비중은 작년(21.1%)과 유사한 20% 수준이었다.
96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14곳이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 부영 등 6개사, 매출액 70% 이상이 배당 외 수익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8%로 전년(15.25%)보다 1.57%포인트 감소했지만, 일반 대기업집단(32개)의 평균(10.38%)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전환집단의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로,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1.4%)보다 높았다.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14개사 중 3곳(신양관광개발, AKIS,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었다.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 23곳(27개사 중 올해 설립·전환된 지주회사, 총매출액이 0원인 회사 제외)의 수익 구조를 보면, 배당수익보다 배당 외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수익은 매출액의 평균 44.6%인 반면, 배당 외 수익은 매출액의 평균 47.9%를 차지했다.
23개사는 부동산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중 최소 1개 항목을 받고 있었고, 이중 15개사는 3개 항목 모두를 받고 있었다.
23개사 중 배당 외 수익 비중이 50%가 넘는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12개사였다. 특히 부영, 반도홀딩스, 코오롱, CJ, HDC, 하림지주 등 6개사는 70%가 넘었다.
신용희 지주회사과장은 "이에 비춰볼 때 편법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하이트진로, 해외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2건…"사익편취 모니터링"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 32곳에 대한 총수 및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였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 27곳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8%로, 일반 대기업집단의 대표회사(금융사 제외 27곳)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 38.0%보다 높았다.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2)는 일반 대기업집단(4.5)보다 적었다.
전환집단 소속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개 해외 계열사가 30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총 59건이다.
이중 하이트진로의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2건이 확인됐다.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자회사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한 JINRO Inc.는 하이트진로홀딩스(3.7%)와 하이트진로(0.3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 과장은 "최근이 아닌 2008년도에 고리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는 지주체제 밖에 있어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가 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 회피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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