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e심 제도·시스템 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스마트폰 한 대로 통신사를 달리해 번호 두 개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e심(eSIM) 사용이 내년 9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번호 하나는 국내, 다른 하나는 해외 통신사로 쓸 수도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e심 서비스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단말기가 지원하는 e심은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유심과 달리 이용자가 QR코드를 활용해 통신사에서 정보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단말기에서 e심을 내려받으면 이용자는 e심과 물리적 유심을 아울러서 '듀얼 심'을 사용할 수 있다.
듀얼 심은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개인용과 업무용 또는 국내용과 해외용 등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 해외 일부 단말기는 물리적 유심 2개를 꽂아 쓸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듀얼 심을 지원하는 기종은 물리적 유심 하나와 e심 하나를 쓸 수 있게 돼 있는 기종밖에 없고, 그나마통신사들이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실제로는 사용이 어려웠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9월에 e심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면 단말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쉬운 알뜰폰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e심 도입 전까지 제도개선, 시스템 개편, e심 스마트폰 출시 등 e심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유심을 기준으로 정립된 심(SIM) 개념에 e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확대한다.
단말기 구매 후 추가 개통 회선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통신3사 시스템이 e심과 듀얼 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도 독려한다.
듀얼 심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경우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사전에 하나만 등록하더라도 분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IMEI 사전등록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국내 e심 기술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스마트폰 e심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알뜰폰이 활성화해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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