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평택·당진항 개발 사업시행자로 평택항만공사 지정

입력 2021-12-22 06:00  

해수부, 평택·당진항 개발 사업시행자로 평택항만공사 지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기 평택항만공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항만공사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22.9만㎡·약 7만평)에 2025년까지 약 580억원을 투입해 복합물류센터와 업무·편의시설, 녹지·도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게 된다.
항만배후단지는 해운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화물의 조립·가공·제조 시설과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을 말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조성 부지의 43%인 약 3만평(9.8만㎡)은 민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나머지 4만평(13.1만㎡)은 국가로 귀속된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부지와 복합물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평택·당진항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근 연안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실시협약 체결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함으로써 항만물동량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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