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불법 자금 감시 시스템 구축…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강화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고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도록 하고, 내년 3월까지 관련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 자격이나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유학(D-2)·단기(C-3) 비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위장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 조사·수사를 거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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