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에 개정안 제출…1992년 시행후 30년만에 개정될듯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이 '여성 차별'과 성희롱의 의미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여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성권익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일간 가디언,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안을 제출받아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이 여성권익보호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것은 거의 30년 만이다.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된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안은 직장에서 젠더(gender)에 기반한 차별이나 성희롱(sexual harassment)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성적인 언급, 부적절한 신체 행동, 성적으로 분명한 이미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대가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여성권익보호법은 성희롱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성희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안에는 또 고용주가 여성의 결혼, 임신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거나 봉급을 삭감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에는 모든 학교와 고용주에 대해 성희롱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24일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언제 법안 심의를 끝낼지는 불투명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중국의 여성권익보호법 개정 논의 착수는 중국의 여자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師)의 '성폭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중국의 젠더 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평솨이는 지난달 2일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을 통해 장가오리(張高麗) 전 중국 부총리의 강압에 의해 그와 성관계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펑솨이는 당시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장 전 부총리와 내연 관계였으며 장 전 부총리가 2018년 은퇴한 뒤 장 전 부총리 집에서 한차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펑솨이의 폭로를 계기로 여성테니스협회(WTA)는 물론 서방 언론과 유엔, 정치 지도자들은 펑솨이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국의 젠더 불평등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후 펑솨이는 지난 20일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쓴 장가오리 전 부총리 관련 웨이보 글에 대해 "나는 누군가가 날 성폭행했다고 말하거나 쓴 적이 없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jj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