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변제금을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는 23일부터 신한카드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신복위가 22일 밝혔다.
6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는 월 30만원 이내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를 받을 수 있다.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에 더해 동일 한도에서 자유롭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
신복위는 앞서 KB국민카드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11월 말 현재 KB국민카드는 9만8천444명, IBK기업은행 카드는 1만7천697명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신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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