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유세 완화·양도세 유예 방침까지 겹쳐 '거래절벽' 예상
전문가들 "보유세 부담 급증에 따른 우려 완화할 필요"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토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부동산 거래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토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0.16%, 7.36%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올해(10.35%)보다는 소폭 낮아졌으나 2년 연속 10%대의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또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6.80%)보다 더 높아진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내년 개별주택 가격 공시가격도 이런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를 차지하고 있는 9억원 미만은 5.06% 변동률을 나타냈지만, 9억∼15억원과 15억원 이상 시세 구간은 공시가격이 각각 10.34%, 12.02% 상승해 고가주택에 세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의 경우 강남권과 한강 변인 삼성·청담·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 경기도는 판교·위례·광교·과천시 일대 단독주택의 조세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정이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부담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세 부담 완화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3월이나 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거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함 랩장은 "세 부담을 낮춰줄 정부의 조세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거래와 가격의 변동은 당분간 제한될 전망"이라며 "계절적 비수기와 여신 규제, 금리 추가 인상 압박 등이 맞물리며 주택 거래시장이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유세 완화 방안과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 또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 주택 매매는 관련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거의 '올스톱'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감면 논의로 매도보다는 관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부담, 집값 장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매수를 꺼리는 분위기도 강해 당분간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급등에 따른 우려를 완화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정치권과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더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속도 조절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조정을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 줄일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5%이고, 내년에는 100%가 된다"며 "올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90%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낸 적도 있는 만큼 합리적인 조정과 속도 조절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함 랩장은 "보유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상향 로드맵과 2년 연속 종부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선 상향 등을 고려할 때 보유세 부담 급증에 따른 우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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