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위의 SK실트론 사건 제재는 사실상 면죄부"

입력 2021-12-22 14:45   수정 2021-12-22 15:59

경제개혁연대 "공정위의 SK실트론 사건 제재는 사실상 면죄부"
"검찰은 고발요청권 행사하고,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 제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날 최 회장이 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한 것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각 8억원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제재에서 검찰 고발은 빠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이번 공정위 제재로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됐지만, 제재 수준으로 보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는 반도체 소재산업의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2017년 1월 ㈜LG가 갖고 있던 실트론(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의 주식 51%를 인수했다.
이후 잔여 지분 49% 가운데 KTB PE가 가진 19.6%를 취득하고 잔여 주식 추가 인수를 고민했으나 이를 포기하고 이 사업기회를 최 회장에게 양보했다.
이는 장동현 SK 대표이사 부회장의 결정만으로 이뤄졌고, SK는 이 과정에서 사업기회 취득에 따른 추가 이익 등도 검토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과 장 부회장이 이 사건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실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의미하므로 공정위 고발 지침 세부 평가 기준의 고발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공정위가 이들의 고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사실상 봐주기 제재"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 시정조치 운영 지침 상 최 회장에 대해 지분 처분 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공정위가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명령을 적극 활용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SK가 최 회장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해를 봤다면서 "국민연금(지분 8.16% 보유)을 포함한 SK㈜의 주주들이 최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경제개혁연대가 2017년 11월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듬해 조사에 착수해 3년 만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냈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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