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공정위 결정에 "처벌 근거 없고 기업 현실 도외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SK가 22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SK㈜와 최태원 그룹 회장의 행위 가운데 일부가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소명됐음에도 여전히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비치게 했다는 게 반박의 핵심이다.
우선 2017년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29.4%를 살 때 SK㈜가 매도자인 우리은행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도록 했다는 공정위 발표를 문제 삼았다.
SK는 이에 "당시 입찰을 주도한 우리은행 담당자가 전원회의에서 "SK㈜와 우리은행 간 별도 접촉은 없었고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진행했다"고 진술했고, 공정위 심사관도 이를 인정했지만 이날 발표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K㈜가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서도 SK는 "전원회의 당시 주심 위원이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정위 측 심사관도 이에 수긍한 바 있다"며 "전원회의에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 최종 결과문에 아예 반영되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 내용을 오늘 결과문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전원회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SK㈜나 최 회장의 행위 가운데 어떤 부분이 위법으로 인정됐고, 안 됐는지는 전원회의 의결서가 나와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도 공정위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혐의가 마치 위법 행위로 모두 인정된 것처럼 결과문을 발표했다는 것이 SK의 주장이다.
SK는 또한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소극적 방식의 사업 기회 제공'이라는 공정위 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K는 "공정위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100% 인수하지 않은 기업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지금처럼 일부 지분만 투자하는 방식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며 "공정위가 아무런 처벌 근거가 없음에도 최 회장의 소수지분 취득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K㈜가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않는 결정을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수많은 인수합병 기회 때마다 '지분을 사지 않기로 하는 논의'를 이사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SK의 입장이다.
SK는 이 밖에 실트론 잔여 지분에 대한 잠재적 인수 후보자들이 요구한 실사 요청을 SK㈜가 거절함에 따라 최 회장이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실사는 잔여 지분 매각주체인 채권단이 판단할 문제이지, SK㈜에는 의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SK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 SK는 이날 주장한 반박 논리들을 내세우며 법정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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