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쿠팡에 과태료 1천800만원

입력 2021-12-22 16:11   수정 2021-12-22 16:13

방통위, 단통법 위반 쿠팡에 과태료 1천800만원
송신소 설치장소 무허가 변경한 영주FM방송에 과징금·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쿠팡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용자에게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쿠팡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카드 즉시 할인 등을 포함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방통위는 이런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후 9월부터 조사를 벌였다.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 쿠팡은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사업자 두 곳과 대리점 협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9천936건의 구매 신청을 받았다.
쿠팡은 이 중 4천362건(43.9%)에 쿠폰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단통법을 어기며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 유통점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쿠팡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도 명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 재발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조치계획 등을 포함해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신고된 유통점 31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폐업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3곳을 제외한 28곳에 총 1억5천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전파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해 방송국을 운영한 영주FM방송에 과징금 751만5천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방송사업자는 허가 없이 송신소 설치장소와 안테나 형식을 변경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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