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6개 단체 "12월 임시국회서 온플법 처리해야"

입력 2021-12-23 10:00  

중기중앙회 등 6개 단체 "12월 임시국회서 온플법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중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생함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온플법은 지난해 6월부터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발의한 온플법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플랫폼 측은 '국내 디지털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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