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를 막고 젊은 인재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과 농지, 자금,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면서 본인·직계존속세대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40세(1982.1.1∼2004.12.31 출생)의 청년층이 신청 대상이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 정착지원금과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이 사업 지원 대상자의 선발 규모를 기존 1천800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하고 선정 과정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과 경영 실습 임대농장 참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최초 대출 후 다음해 말까지였던 영농창업자금 사용 기간을 선정 후 5년 이내로 늘렸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에 지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내달 중 권역별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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