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한다…앱마켓 실태점검도 추진

입력 2021-12-23 14:00   수정 2021-12-23 14:01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한다…앱마켓 실태점검도 추진
방통위 내년 업무계획…"디지털성범죄물 차단조치 기존대로 진행"
'망 무임승차 금지' 법 개정도…방발기금 조정·규제체계 정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디지털성범죄물 차단 조치를 두고 제기된 검열 논란에 대해선 오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기존 정책을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 미디어 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이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환경을 조성해 이들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대상과 징수 비율을 재검토한다.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 상품의 효능을 다룰 경우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 검검한다.
방통위는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및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도 지원한다.
규제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안을 마련한다.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한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제기된 사생활 침해 및 검열 논란에 대해 "이들 조치는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성범죄물인지 여부를 비교해서 걸러내는 장치일 뿐"이라며 "기존 정책대로 문제점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결 방안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한다.
통신 장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 상대 고지 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관련 고지 기준 시간을 단축한다.
휴대전화 구매 시 유통점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도 지원한다.
최성호 사무처장은 "기존 제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이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며 "내년은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정립하는 쪽에 업무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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