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신속히 심사"…LG전자 등 4곳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 실정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업계 스스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대리점법 시행 5주년을 맞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제조 대기업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기업 자신의 생존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내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부터 가점(3점)을 줄 계획이다.
또 현재 하도급 부문 협약의 일부분으로 평가 중인 대리점 부문 협약의 경우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업계 스스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가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분쟁조정 업무지침'도 제정·보급한다.
공정위는 이날 LG전자,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등 4개사를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LG전자는 2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37억4천만원을 지원했고, 그 결과 대리점들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대상은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천L를 확보해 대리점의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했고, 매일유업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생아 분유·자녀 학자금·장례용품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직영 온라인몰을 통한 소비자 상품 주문의 경우 판매·배송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해 대리점 수익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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