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병원균이 몰려 있는 궤양을 제거하고 가위·장갑 등 농작업 도구를 소독하는 등의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특별 대책기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찰·방제 전담팀을 운영해 농가의 궤양 제거 여부를 점검한다. 또 농진청,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사과와 배 주산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가 차원의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며 "내달부터 지자체가 손실보상금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만큼 지자체의 방역 책임이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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