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철회…서비스 종료 수순

입력 2021-12-23 18:19  

코인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철회…서비스 종료 수순
와우팍스·오아시스 거래소 내달 재심사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김유아 기자 = 한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량 3위였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빗이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인빗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9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밟았으나, 준비 부족 등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총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8개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코인빗은 신고를 자진 철회한 거래업자 3개사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빗을 제외한 2개사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신고를 철회한 사업자에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이 예치금 등 자산을 인출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코인빗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알리며, 24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원화 입금, 신규가입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다만 기존에 고객이 소지하던 가상자산과 원화 출금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다.
코인빗은 한때 3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꼽힐 정도로 세를 넓혔으나, 각종 논란에 휩쓸리며 거래소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2020년 말께 코인빗 운영진이 시세조작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으며, 회장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에는 신한은행과의 계좌 제휴가 중단되며 원화 마켓을 종료하는 등 잡음을 겪었다. 원화마켓을 종료한 뒤에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수백만원대에 그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FIU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1개월 후 재심사하기로 한 거래업자 2개사는 와우팍스와 오아시스거래소다.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 기간에 신규 이용자의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는 1회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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