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서비스산업발전법 12월 임시국회 처리 간절히 기대"

입력 2021-12-24 11:00   수정 2021-12-24 11:01

기재차관 "서비스산업발전법 12월 임시국회 처리 간절히 기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기념행사 축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9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고 제조·서비스 융합, 신(新) 비즈니스 모델 등장 등으로 점차 과거와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중장기적 관점 아래, 종합적·체계적 접근을 통해서만 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미증유의 위기에 서비스산업은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은 곧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으로, 2011년 12월 30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된 후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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