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무상지원 교보생명 제재…과태료 3억5천만원 부과

입력 2021-12-24 11:01  

자회사 무상지원 교보생명 제재…과태료 3억5천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교보생명이 자회사에 브랜드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와 임원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자회사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5천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 4명과 퇴직 임원 1명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등 제재가 이뤄졌다.
교보생명은 특허청에 '교보' 브랜드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했으며, 2016년 12월 전문평가기관이 교보 브랜드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이므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과 사용료까지 제시했는데도 2016∼2019년에 자회사들에 총 수십억원대에 해당하는 교보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직원이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 명의로 수십억원대 농지 담보 대출을 받은 오정농협의 임직원 12명에게도 견책 등 제재를 통보했다.
신용협동조합법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게 본인 소유 주택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앞서 북시흥농협, 부천축협, 고양축협도 비슷한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 농협은 모두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의 투기 자금 대출이 다수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은 곳이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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