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올해 상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255만9천4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5곳과 부가통신사업자 30곳 등 총 75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집계를 24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가리킨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에 공문으로 요청해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4만9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줄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니라 통화나 문자전송의 일시, 통화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 내역이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4천656건으로 전화번호 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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