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대우조선해양 심사도 종료 수순…EU 결정이 관건
(서울·세종=연합뉴스) 이보배 최평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주(12·27∼31)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다. 이르면 내년 초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내주 기업결합 2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결합 두 건에 대해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심사보고서 상정 후 공정위는 심사 결과에 대한 피심인(기업) 측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르면 내년 초께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두 항공사 결합 시 경쟁제한성 발생…운수권 회수할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한 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면 노선 독점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미주, 유럽 노선에서는 사실상 운수권을 100%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서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했을 때 노선 점유율이 100%가 되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 대해 국내 LCC 진출을 허용하면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서는 미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이 일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여객기가 없는 LCC가 당장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없지만,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2년 동안 장거리 노선 취항을 준비할 수 있다.
실제로 티웨이항공은 내년 3월 중장거리 노선 운항을 위한 중형기를 도입했고, 신생 LCC 에어프레미아도 B787 항공기를 도입해 미주 노선 운항을 준비 중이다.
다만, 통합 항공사 운수권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가 작은 LCC가 모든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없는 만큼 장거리 노선 독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한항공도 공정위의 운수권 회수 조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은 통합을 위해 기존 노선을 포기한다면 노선 축소로 인한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공항 슬롯(이착륙 허용 능력) 축소나 운항 횟수 제한 등의 승인 조건도 거론된다.
◇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도 마무리…EU 결정이 관건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에 대해서도 내주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9년 7월 신고서를 받은 후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 6개국 중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가 완료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3개국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양사 간 인수합병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EU 집행위원회다. EU는 내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끝내기로 했다.
유럽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만큼, EU는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은 경쟁 제한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EU 당국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공정위는 독립적으로 승인 여부를 심사하지만, EU가 불허 결정을 할 경우 한국 공정위가 다른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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