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 업력 3년→업력 1년으로 완화…담보 등 부담도 경감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 받는 보조금 제도의 문턱이 내년부터 낮아진다.
업력이 1년 이상만 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담보 부담 완화, 투자 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의 지역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우선 기존에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가능했던 보조금 신청이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 지역 신·증설 투자 시 보조금 수혜 기업이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기존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 기간 내 계획한 투자나 고용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해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 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 기한 이내로 투자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수혜기업이 고용·투자 목표 미달 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해 제공해야 하는 담보의 부담도 완화된다.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이미 확보한 담보(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이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했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하면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로 지원받는 지방투자 기업은 69개이며 총 지원액은 국비 1천923억으로 결정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천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천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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