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스위스에서 내년부터 간단한 절차만으로 자신의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민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청에서 단순 신고만으로 자신의 성별과 성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나 법적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후견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발급한 '성전환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고 일부 주에서는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스위스는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9월에는 혼인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동성 부부의 결혼과 자녀 입양 등을 허용한 바 있다.
의료적 시술 없이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나라는 스위스를 포함 20여 개국에 이른다.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는 성전환수술, 불임 시술, 정신 감정 등 성별 변경에 대한 의료적 요구사항을 폐지했다.
스페인은 지난 6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료 진단이나 호르몬 치료 없이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독일에서는 2018년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남녀가 아닌 '제3의 성별'을 도입했다.
지난 6월에는 성 정체성 관련 법안 2개가 폐기됐으나 최근 트랜스젠더 여성 2명이 독일 의회에 입성하면서 이 법이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위스는 개명 신청도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간소화됐다.
다만 개명신청의 경우 새 이름이 비공식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됐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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