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전자거래 관련 항목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27일부터 중개 회사는 외국환은행의 호가 폭주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 인정되는 이유가 있으면 해당 호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게됐다.
이 경우 중개회사는 외국환은행에 미접수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API(응용프로그램환경)를 활용한 전자거래 관련 절차, 윤리 등에 대한 규범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알고리즘 거래 관련 시스템의 오류로 거래가 체결된 경우 예외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장 가격과 명백하게 괴리된 가격으로 체결된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다.
외국환은행은 알고리즘 거래와 관련해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비상 상황이 생기면 해당 은행의 전자거래시스템에서 제출된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거나 추가로 호가를 접수하지 않을 것 등을 중개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시장참가자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처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화 추세와 서울 외환시장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전자거래의 본격적인 도입 과정에서 지속해서 논의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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