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500회 조사 실시 계획…"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과 물량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2022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생산 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넙치, 뱀장어 등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의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품종을 중심으로 총 85종 이상에 대해 1만5천500회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검사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방사능 검사 대상 품목을 4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산 동물용 의약품 검사 항목은 90개에서 101개로 확대하고, 섭취할 경우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등 위해성이 높은 마비성 패류독소의 조사 정점을 109개소에서 11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식장별 안전성 조사도 강화해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반복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 약품이 검출된 경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특별 점검을 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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