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배송대란 가능성 크지 않아…택배노조 "전체물량 20% 이상 차질"
노조 가입률 높은 지역에선 배송 차질 있을 듯
(전국종합=연합뉴스) 황희경 김근주 박정헌 권준우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비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며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광주의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파업으로 정당배송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도 "파업의 책임은 노조의 수십 차례 교섭 요구에 일정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에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이 거행됐으며 제주에서는 택배노조 김명호 제주지부장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삭발하기도 했다.
◇ 쟁의권 있는 1천650명 파업 참여…택배노조 "물량 20% 차질 빚을 것"
CJ대한통운[000120] 택배기사 2만여명 중 노조원은 2천500명 정도로, 이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천65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식으로 파업에 간접 참여한다.
택배 관련 사회적 합의가 시행되는 내년 1월 3일부터는 배송 전 분류 업무에 나서지 않는 개별분류 이행촉구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진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취급하는) 전체 물량 중 10% 이상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물건이 될 것 같고 정상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택배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전체 물량 중 20% 이상이 이번 파업으로 정상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택배노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 전체 CJ대한통운 배송기사 중 8.5% 참여…첫날 큰 혼란 없어
택배업계에서는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이 전체 CJ대한통운 배송 기사 중 8.5% 수준인 만큼 전국적인 '배송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 업계 관계자는 "올해 이미 택배노조 총파업을 겪으면서 대비가 된 터라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과 경기 성남, 경남 창원 등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배송 차질이 발생했으나 파업 첫날인데다 비조합원과 임시 고용원들이 투입돼 아직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택배노동자가 500명가량인 울산 지역에서는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조합원 120명 중 약 1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울산 지역 택배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택배를 반송 조치하는 등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비조합원이 적지 않아 가동률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전체 택배노동자의 10%가량인 22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경남에서도 일부 차질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주목할 만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광주·이천 포함) 지역의 경우 2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 가운데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는 170명 중 조합원 120명이 파업에 참여해 성남터미널을 통해 배송되는 성남 수정구 일대와 위례 신도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배송 지연 등이 예상된다.
택배업계에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연말연시 택배 성수기를 맞아 다른 지역에도 연쇄적으로 파업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쇼핑몰 "배송 지연 가능성" 공지…다른 택배사로 물량 이동도
CJ대한통운은 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송장 출력을 제한하거나 1천여명 정도인 직고용 택배기사 파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일부 쇼핑몰들은 고객들에게 파업에 따른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공지하고 있으며 파업 기간 우체국 등 다른 택배사로 물량을 옮기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CJ대한통운에 배송을 위탁하는 편의점 택배도 일부 지역에서 수거 지연과 배송 불가가 예상된다고 안내하면서 특히 식품류 등 배송이 시급한 화물은 접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올해 4월 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고 택배비 인상분의 50% 정도가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는 만큼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초과이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소비자들과 고객사,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면서 "고객 상품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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