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021년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천116가구, 신혼부부형 1천202가구 등 총 2천318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가구, 지방이 1천347가구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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