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약품수출입협회·마약퇴치운동본부·인터넷진흥원 합동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과 마약류 판매 및 광고 등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 결과 사이트 2천978곳이 접속 차단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비뇨생식기 의약품,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이다.
이번 점검은 약사회 등 4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해 의심 사례를 포착한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하면, 식약처는 위반 여부를 확정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누리집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처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총 적발건수 2만9천493건 중 10%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온라인상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표] 의약품·마약류 점검결과(단위 : 적발 URL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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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0년 8∼11월 (4개월) │ 2021년 4∼11월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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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 기관 │기관 적발 │ 참여 기관│기관 적발 │
│ ││ 건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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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한약사회 │ 370건│ 대한약사회 │ 1천222건│
│ │한국의약품수│ │한국의약품수출입│ │
│ │ 출입협회 │ │ 협회 │ │
│ ││ │한국인터넷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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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한국마약퇴치│ 594건│한국마약퇴치운동│ 1천756건│
│ │ 운동본부 │ │ 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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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총 3개 협회 │ 964건│ 총 4개 협회 │ 2천9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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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총 적발건수(의약품·마약류) : 2020년(1∼12월) 3만1천986건 / 2021년(1∼11월) 2만9천493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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