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의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새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산·강 등 특정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국가 영역이 추가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시행령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의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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