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취약 채무자 연체이자 감면·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입력 2021-12-28 11:33   수정 2021-12-28 11:45

캠코, 취약 채무자 연체이자 감면·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처다.
정부는 애초 오는 31일까지 적용한 상환 유예 시점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가운데 지난해 3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경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이 내년 6월 말까지 일괄 유예된다.
연체 시점이 작년 3월 이전에 시작됐더라도 이를 해소한 채무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한다.
캠코는 이달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와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제도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캠코는 또 연말까지 운영하려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자 도입됐다.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중에 연체된 개인 무담보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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