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태조사…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16% "판매대금 제때 못받았다"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의 16%가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등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억원 한도로 부과해오던 정액 과징금 수준을 10억원으로 높이는 등 과징금 부과 체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COM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8조원에서 지난해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이들 4개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천500곳은 다른 유형의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비해 높은 비율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납품업체 가운데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4.1%포인트 상승한 7.9%였다.
이를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이 15.9%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 4.9%, 아웃렛·복합몰 3.9%, TV홈쇼핑 2.1%, T-커머스 0.9% 등이었다.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저가 유지를 위해 타 업체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4%였고, 그중 온라인쇼핑몰이 5.7%로 가장 높았다.
유통업체가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응답률도 전체의 1.7%였는데, 온라인쇼핑몰에서는 4.1%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부문에서 판매장려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받았다는 응답률은 5.2%였고, 물품 구입 강요 등 불이익 제공 7.9%, 부당 반품 2.6%,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2.2%, 대금 부당 감액 3.8%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납품업체의 98.0%가 표준거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웃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에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률도 온라인쇼핑몰(82.0%)만 전체 평균(92.1%)보다 낮았다.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을 위반한 유통업체가 얻은 부당 이득과 제재 수준이 비례할 수 있도록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기존에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5억원 한도의 정액과징금을 많이 부과했다. 법 위반 금액과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의 피해가 큰데도 공정위의 제재 수준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매출액을 산정할 방안을 찾고, 정액 과징금의 한도 또한 1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박 과장은 "그간 정액과징금 위주로 집행을 해왔었는데 문제점을 개선해 정률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내년에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계약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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