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완화된다

입력 2021-12-28 16:00   수정 2021-12-28 16:02

주택 리모델링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완화된다
기존 건축물 면적 빼고 산정…부담금운용심의위 의결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리모델링 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신규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에 '부과율'과 '건축 연면적'을 곱한 후 '공제액'을 빼 산정하는데, 종전 건축물 면적을 제외한 증축 면적만 '건축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을 인상하는 안도 의결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 부담기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변경 고시하는 것으로, 기존 109만4천원에서 114만9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잔존 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를 보유한 금융사 등에 부과하는 '외화 건전성 부담금' 공제제도도 개편한다.
외국환거래 촉진과 결제 통화 다변화를 위해 원/위안화 공제제도의 경우 공제 시 실수요에 기반한 대고객 거래금액을 우대하고, 위안화 부채 공제는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한다. 공제 한도는 30%에서 20%로 조정한다.
원/달러 시장 내 양방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선도은행(FX Leading Bank)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달러 공제를 신설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 때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한다.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바뀜에 따라 감면 범위를 '지하수의 개발·이용·목적,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3년간 동결됐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은 매년 초지 조성·관리에 드는 인건비, 측량비 등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 1ha(헥타르)당 1천476만5천원에서 1천622만6천원으로 9.8% 올린다.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안전 규제 업무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는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의 경우 규제기관의 전년도 업무량에 기준단가를 곱해 산정하는데, '전년도 업무량' 증가분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일부 기준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기관 직원 모두가 규제 업무에 투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실제 규제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평균 임금으로 기준단가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2021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올해는 총 90개 부담금 중 농림·보건·외교·고용·과학기술 분야 23개 부담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단은 ▲ 존치 여부 재검토 ▲ 부과 대상·요율에 대한 합리성 제고 ▲ 부담금 사용 용도 개선 ▲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 4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각 부담금 소관 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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