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호소 끊이지 않아…분쟁도 급증
정부 정책자금 지원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무차별 발송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코로나로 피눈물 흘리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가해자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광고대행 사기를 당했다는 자영업자가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다.
그는 동영상, 리뷰 댓글, 메인 배너의 관리, 블로그를 통해 하루 주문을 최대 20건 늘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돈이 들지 않고 6개월 뒤에 본계약을 하면 된다는 말에 솔깃해 가계약했는데 다음 날 240만원이 결제돼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한다.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그는 "어떤 분에게는 적다면 적은 돈일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로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그 금액은 한 달 매출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게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만 날렸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강화 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악용해 그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광고대행 사기 같아요. 도와주세요", "자영업 시작하신 분들 광고대행 사기 조심하세요" 등 사기 피해에 관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사기가 의심되는 업체들은 '6개월에 매출 3천만원 보장' 등 솔깃한 제안으로 자영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광고 대행을 둘러싼 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광고 분쟁은 7천54건(상담 6천392건·조정신청 662건)으로 전년보다 24.7%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접수된 사건의 97%는 300만원 이하의 분쟁이었다.
300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볼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광고와 매출이 연결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바이럴 마케팅)에서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 3년간(2019년 1월∼2021년 11월) 접수된 약관 분야 분쟁 1천77건 중 56.5%가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분쟁이었다. 주된 분쟁 사유는 위약금 등의 과다 청구와 계약 해지 거부였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결제정보는 미리 제공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또 환불 조건과 계약 내용 이행 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무차별적인 온라인 광고 권유로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도 소비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방문판매법을 고쳐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소상공인 단체는 주장한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를 반영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을 빙자한 대출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12월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자금 신청 안내', '피해복구 지원 정책 자금 신청 안내' 등과 같은 제목의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발송됐다. 대출을 유도해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 합성어)이다.
스포츠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씨도 피해를 볼 뻔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업 제한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때마침 오전부터 문자가 왔다"며 대출 사기 문자를 함께 올렸다.
양씨는 "전화번호들을 어떻게 빼돌리는 건지 완전히 속아서 알아보다 걸릴뻔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