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독일 헌법재판소가 28일(현지시간) 의회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한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전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의회는 누구도 장애 때문에 차별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을 무시했다면서 지체 없이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병원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장애와 기저질환이 있는 9명이 헌재에 제소하면서 나왔다.
독일 의료 기관 지침은 지금까지 생존 확률을 환자 중증도 분류(triage)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해왔다.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중증도와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번에 제소에 참여한 사람들은 통계상으로 더 낮은 그들의 생존 확률 수준으로 인해 자신들이 중환자 병상 배정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가장 낮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독일 헌재는 의료 협회들이 만든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명령하고, 이번 판결을 정확히 어떻게 따를지는 의원들과 관리들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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